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06968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정부
- 제안자 구분
- 정부
- 제안일
- 2020-12-28
- 소관위원회
- 국방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1-03-24
정부 제출안
정부가 제출한 법률안입니다. 소관 부처가 입안하며, 개별 의원에게 귀속되지 않습니다.
국방위원회 법률안 모두 보기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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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유급지원병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특성화고등학교를 유급지원병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하여 유급지원병의 교육ㆍ훈련 등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예술ㆍ체육요원 및 전문연구요원에 대한 복무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예술ㆍ체육요원을 예술ㆍ체육 관련 특기를 활용한 공익적인 업무에 복무하도록 하고, 그 복무실적이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이를 허위로 제출한 경우에는 복무기간을 연장하거나 예술ㆍ체육요원으로의 편입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며, 병역지정업체로 선정된 자연계대학원에서 박사학위 과정을 수료한 사람 등으로서 전문연구요원에 편입된 사람은 2년 이내에 박사학위를 취득하여 다른 병역지정업체로 옮겨 복무하도록 하고, 그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편입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유급지원병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및 지원(안 제20조의3 신설) 국방부장관은 특성화고등학교를 유급지원병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하여 유급지원병의 교육ㆍ훈련 등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되,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운영성과를 평가하여 그 결과에 따라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함. 나. 예술ㆍ체육요원에 대한 복무관리 강화(안 제33조의8제5항, 제33조의10, 안 제33조의11, 제70조제6항, 제89조의3제3호 신설) 1) 예술ㆍ체육요원은 본인이 보유하고 있는 예술ㆍ체육 관련 특기를 활용하여 공익적인 업무에 복무하도록 하고, 복무실적이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이를 허위로 제출한 경우에는 복무기간을 연장하거나 예술ㆍ체육요원으로의 편입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함. 2) 예술ㆍ체육요원이 의무복무기간까지 공익복무를 마치지 못한 경우에는 공익복무를 모두 마칠 때까지 의무복무기간과 공익복무 시간을 연장하고 그 기간 동안 국외여행허가 등을 금지하도록 함. 3) 복무실적이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사유로 통틀어 4회 이상 경고처분을 받거나, 허위로 공익복무 실적을 제출한 사유로 경고처분을 받은 예술ㆍ체육요원을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도록 함. 다. 전문연구요원에 대한 복무관리 강화(안 제37조제3항ㆍ제4항 신설, 안 제39조제3항 및 제41조) 1) 병역지정업체로 선정된 자연계대학원에서 박사학위 과정을 수료한 사람 등으로서 전문연구요원에 편입한 사람은 2년 이내에 박사학위를 취득하여 다른 병역지정업체로 옮겨 복무하도록 하고, 기간 내에 박사학위를 취득하지 못하거나 다른 병역지정업체로 옮겨 복무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편입을 취소하도록 함. 2) 전문연구요원 등이 통틀어 8일 미만 무단결근한 경우에는 그 기간의 5배의 기간을 연장하여 복무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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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