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04374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김병기의원 등 11인
- 선거구
- 서울 동작구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0-09-29
- 소관위원회
- 국방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0-12-01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전문연구요원, 산업기능요원 및 승선근무예비역 등의 보충역으로의 편입이 취소된 사람에 대해서는 편입되기 전의 신분으로 복귀하여 남은 복무기간을 현역병으로 입영하게 하거나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다른 보충역에 대해서는 편입이 취소된 경우 현역병으로 입영하게 하여야 할 사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남은 복무기간이 6개월 미만인 사람에 대하여는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하여 복무하게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전문연구요원, 산업기능요원 및 승선근무예비역에 대해서는 이러한 규정이 없음. 이에 따라 편입이 취소된 전문연구요원, 산업기능요원 및 승선근무예비역이 현역병으로 6개월 미만의 복무기간을 복무하게 될 경우, 현역병으로서의 임무수행기간이 현저히 짧아 군 지휘 부담이 가중되는 문제가 있음. 이에 전문연구요원, 산업기능요원 및 승선근무예비역의 경우에도 다른 보충역과 동일한 규정을 적용함으로써 병역의무의 형평성을 달성하는 동시에 군 지휘 부담을 경감하고자 함(안 제23조의4 및 제4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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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