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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03221 · 제21대 국회

제안자
김병기의원 등 12인
대표발의
김병기전 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서울 동작구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08-24
소관위원회
국방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0-12-01

발의 참여 의원

12인 · 더불어민주당 12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병무청장이나 각 군 참모총장이 우수한 숙련병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현역병으로 복무 중인 사람 등의 지원에 의하여 1년 6개월의 범위에서 복무기간을 연장하여 복무할 유급지원병을 선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유급지원병의 복무기간이 짧아 숙련병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하고 있으며 청년장병들이 군 내에서 직업안정성을 가지기 어렵고, 단기하사로 임용되어 복무하고 있음에도 “유급지원병”으로 호칭되어 신분의 모호성에 의한 사기 및 복무의욕이 저하됨에 따라 군에서 필요로 하는 숙련인력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하는 문제점이 지속 제기되고 있는 상황임. 이에 현재 1년 6개월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는 복무기간을 4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숙련병을 확보하고, 그 명칭을 유급지원병에서 “임기제부사관”으로 개정함으로써 군의 숙련인력을 확보하고 청년장병들의 일자리 문제 해결에도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20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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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