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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01336 · 제21대 국회

제안자
정부
제안자 구분
정부
제안일
2020-07-02
소관위원회
국방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1-03-24

정부 제출안

정부가 제출한 법률안입니다. 소관 부처가 입안하며, 개별 의원에게 귀속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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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제노동기구의 핵심협약인 「강제노동 협약」의 비준을 추진하면서 해당 협약에 부합하는 내용으로 법률을 개정하기 위하여, 사회복무요원 및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인 보충역이 현역 복무를 원하는 경우에는 현역으로 병역처분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현역·보충역 복무에 대한 개인의 선택권을 확대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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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