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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원안가결

의안번호 2125799 · 제21대 국회

제안자
국방위원장
제안자 구분
위원장
제안일
2023-12-07
소관위원회
국방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원안가결
의결일
2023-12-08

위원회 대안

소관 위원회가 여러 법안을 심사해 하나로 만든 대안입니다. 위원장이 위원회를 대표해 제출하며, 개별 의원에게 귀속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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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1. 대안의 제안이유 입영판정검사 등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마약류 투약ㆍ흡연ㆍ섭취 여부에 관한 검사를 추가함으로써 군대 내 마약 반입 등 군 기강 확립에 악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사전에 예방하여 국방 및 안보를 책임지고 있는 군인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제고하고, 마약류 오·남용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려는 것임. 그리고 지방병무청장의 실태조사 등을 통하여 승선근무예비역이 인권침해 피해를 입었다고 인정되는 경우, 해당 승선근무예비역을 다른 해운업체 등으로 이동하여 승선근무 할 수 있게 하려는 것임. 또한 병역준비역 편입자의 조사를 위하여 「국적법」에 따라 국적을 이탈하거나 상실한 사람 등의 국적 이탈ㆍ상실에 관한 자료를 법무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아울러 예술·체육요원이 복무이탈 또는 복무의무 위반 사유로 편입이 취소된 경우 다른 보충역과 동일하게 편입취소 사유와 관계없이 편입 전 신분으로 복귀하도록 하려는 것임. 마지막으로 지방병무청장은 사회복무요원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범죄를 저질러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 사회복무요원이 복무하고 있는 복무기관의 장에게 관련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2. 대안의 주요내용 가. 입영판정검사 및 입영신체검사 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마약류 투약 등에 관한 검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모집병에 대한 신체검사 시에도 마약류 투약 등에 관한 검사를 포함하려는 것임.(안 제14조의3제1항·제7항 및 제20조제1항) 나. 지방병무청장이 실태조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확인한 결과 승선근무예비역이 인권침해 등의 피해를 입었다고 인정되는 경우, 해당 승선근무예비역을 다른 해운업체 등으로 이동하여 승선근무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3조의5제3항 신설) 다. 병역준비역 편입자 조사를 위하여 병무청장이 국적을 이탈ㆍ상실한 사람 등에 대한 자료의 제공을 법무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9조제2항) 라. 예술·체육요원은 편입 취소 시 그 사유에 따라 편입 전 신분으로 복귀하거나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자로 지정되고 있는데, 이를 예술·체육요원을 제외한 보충역과 동일하게 편입 취소 사유 발생 시 편입 전 신분으로 복귀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3조의10제5항) 마. 사회복무요원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 사회복무요원이 복무하고 있는 복무기관의 장에게 해당 정보를 제공하려는 것임.(안 제29조제4항제5호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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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