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원안가결의안번호 2122276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국방위원장
- 제안자 구분
- 위원장
- 제안일
- 2023-05-25
- 소관위원회
- 국방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원안가결
- 의결일
- 2023-05-25
위원회 대안
소관 위원회가 여러 법안을 심사해 하나로 만든 대안입니다. 위원장이 위원회를 대표해 제출하며, 개별 의원에게 귀속되지 않습니다.
국방위원회 법률안 모두 보기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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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의 제안이유 병역 의무이행일 연기 사유인 취업에 「공직선거법」제2조에 따른 국회의원선거ㆍ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에 의하여 취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고 명시함으로써 법률의 명확성을 제고하는 한편, 병역의무이행을 위하여 입영 전 받아야 하는 병역판정검사, 재병역판정검사, 입영판정검사 등에 응하여 지정된 장소로 이동 중이거나 귀가 중에 부상을 입은 사람도 국가의 부담으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병적별도관리 대상인 고소득자의 기준에 「소득세법」상 종합소득과세표준별로 적용되는 세율 중 최고 세율 다음으로 높은 세율을 적용받는 납세의무자를 포함하여 종합소득과세표준이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인 납세의무자도 관리 대상에 포함되도록 함으로써 공정한 병역이행 문화조성에 기여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병역 의무이행일의 연기 사유인 ‘취업’에 「공직선거법」제2조에 따른 국회의원선거ㆍ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에 의하여 취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고 명시함(안 제61조제1항). 나. 병역판정검사, 재병역판정검사, 입영판정검사, 신체검사(재신체검사 포함), 체력검사 또는 확인신체검사에 응하여 지정된 장소로 이동 중이거나 귀가 중에 부상을 입은 사람도 국가의 부담으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재병역판정검사, 입영판정검사 등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치료 등이 필요하게 된 사람도 국가의 부담으로 치료받을 수 있도록 함(안 제75조제6항제1호 및 제4호 신설). 다. 병적별도관리 대상인 고소득자의 기준에 「소득세법」상 종합소득과세표준별로 적용되는 세율 중 최고 세율 다음으로 높은 세율을 적용받는 납세의무자도 포함함(안 제77조의4제1항제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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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