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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원안가결

의안번호 2118435 · 제21대 국회

제안자
국방위원장
제안자 구분
위원장
제안일
2022-11-23
소관위원회
국방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원안가결
의결일
2022-11-24

위원회 대안

소관 위원회가 여러 법안을 심사해 하나로 만든 대안입니다. 위원장이 위원회를 대표해 제출하며, 개별 의원에게 귀속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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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병역의무자가 6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병역에 복무할 수 없으며 병적에서 제적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현재 사형 또는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사람은 6년 이상의 징역을 선고받은 사람에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여 병적에서 제적시키고 있음. 한편, 「형법」 제41조에서는 사형을 징역이나 금고와 구별하고 있고, 같은 법 제42조에서는 징역 또는 금고를 유기와 무기로 구분하고 있음. 이에 병적에서 제적되는 대상에 사형 또는 무기징역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을 명시함으로써 법률의 명확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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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