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원안가결의안번호 2108993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국방위원장
- 제안자 구분
- 위원장
- 제안일
- 2021-03-22
- 소관위원회
- 국방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원안가결
- 의결일
- 2021-03-24
위원회 대안
소관 위원회가 여러 법안을 심사해 하나로 만든 대안입니다. 위원장이 위원회를 대표해 제출하며, 개별 의원에게 귀속되지 않습니다.
국방위원회 법률안 모두 보기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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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의 제안이유 박사과정 전문연구요원의 복무방식을 개선하고, 예술ㆍ체육요원의 복무관리를 강화하여 병역의무 이행의 형평성을 높이고, 금고 이상의 형으로 처벌될 수 있는 범죄행위로 인하여 수사가 진행 중인 사람에 대하여 지방병무청장이 1년의 범위 내에서 병역의무 이행을 연기할 수 있도록 하여 ‘도피성 입대’ 논란을 방지하며,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 중인 자 또는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대상인 보충역이 현역 복무를 원하는 경우 현역으로 복무할 수 있도록 하여 ILO 강제노동 협약 위반 소지를 없애고 개인의 선택권 확대 및 다른 보충역 등과의 형평을 제고 하는 한편, 국가대표선수를 병적 별도관리대상으로 추가하고, 대중문화예술사업자에 대한 명단 요청 근거를 마련하는 등 관련 제도를 개선하여 실효성을 높이고 자율적인 병역 의무 이행 풍토를 조성하는데 기여하려는 것임. 또한, 복무 중 ‘장병내일준비적금’에 가입한 사람에 대하여 국가가 일정금액을 지원하도록 하여 병역의무자가 의무복무를 마친 후 사회에 원활하게 복귀?적응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향토방위”를 “지역방위”로 개정함(안 제2조제1항제8호 및 제23조제4항). 나. 국방부장관은 임기제부사관 전문인력 양성기관을 지정하여 임기제부사관의 교육ㆍ훈련 등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되,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운영성과를 평가하여 그 결과에 따라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함 (안 제20조의3 신설). 다. 수사기관이 사회복무요원의 범죄에 대해 수사를 개시·종료한 경우 그 사실을 사회복무요원의 복무기관의 장 및 지방병무청장에게 통보하도록 함(안 제32조의2). 라. 예술ㆍ체육요원은 본인이 보유하고 있는 예술ㆍ체육 관련 특기를 활용 하여 공익적인 업무에 복무하도록 하고, 복무실적이 기준을 충족하지 못 하거나 이를 허위로 제출한 경우에는 복무기간을 연장하거나 예술ㆍ체육 요원으로의 편입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예술ㆍ체육요원에 대한 복무관리를 강화 함(안 제33조의8제5항, 제33조의10, 제33조의11, 제70조 제6항, 제89조의3제3호 신설). 마. 병역지정업체로 선정된 자연계대학원에서 박사학위 과정을 수료한 사람 등으로서 전문연구요원에 편입한 사람은 2년 이내에 박사학위를 취득하여 다른 병역지정업체로 옮겨 복무하도록 하고, 기간 내에 박사학위를 취득하지 못하거나 다른 병역지정업체로 옮겨 복무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편입을 취소하도록 하는 등 전문연구요원에 대한 복무관리를 강화함(안 제37조제3항ㆍ제4항 신설, 제39조제3항 및 제41조). 바. 금고 이상의 형으로 처벌될 수 있는 범죄행위로 인하여 수사가 진행 중인 사람에 대하여 관할 수사기관의 장이 입영일 등의 연기를 요청한 경우 지방병무청장이 1년의 범위 내에서 병역의무 이행을 직권으로 연기할 수 있도록 함(안 제61조). 사.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 중인 자 또는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대상인 보충역이 현역 복무를 원하는 경우 현역으로 복무할 수 있도록 함(안 제65조제8항) 아. 해외에서 활동 중인 국가대표 선수 및 국가대표선수였던 사람 중 해외에서 활동하는 사람을 병적 별도관리 대상에 포함시키고, 고소득자와 연예인 명단 등을 확인하기 위한 개인정보 수집·활용 절차와 관련한 근거를 마련함(안 제77조의4 및 제95조제2항). 자. 병무청장으로 하여금 매년 6월 30일까지 전년도의 병역판정검사 결과, 병역처분 결과, 연도별 병역판정검사 대상자의 병역의무 이행현황 및 병역처분 변경 현황에 관한 통계를 작성하여 공개하도록 함(안 제77조 의6 신설). 차. 군 복무 기간 중 ‘장병내일준비적금’에 가입한 사람에 대해 정부 지원이 가능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안 제79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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