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원안가결의안번호 2105922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국방위원장
- 제안자 구분
- 위원장
- 제안일
- 2020-11-30
- 소관위원회
- 국방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원안가결
- 의결일
- 2020-12-01
위원회 대안
소관 위원회가 여러 법안을 심사해 하나로 만든 대안입니다. 위원장이 위원회를 대표해 제출하며, 개별 의원에게 귀속되지 않습니다.
국방위원회 법률안 모두 보기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대안의 제안이유 현행 입영신체검사를 대체하는 ‘입영판정검사’를 도입하여 입영일 직전에 지방병무청장이 실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입영 후 예기치 못한 귀가 조치로 인하여 학업 또는 직장 생활 등 장래 계획에 차질을 빚게 되는 문제를 방지하고, 군 복무 중 전상?공상 또는 공무상 질병을 입은 장병은 계속 입원치료가 필요한 경우 전역 보류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가를 위하여 헌신한 병사들에 대한 국가의 책임과 예우를 강화하는 한편, 유급지원병의 명칭을 임기제부사관으로 변경하고, 복무기간을 1년 6개월에서 4년으로 확대하여 숙련인력의 확보에 기여하고, 승선근무예비역,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의 편입이 취소된 사람의 남은 복무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할 수 있도록 하여 다른 보충역과의 형평성을 제고하며, 대중문화예술 분야 우수자에 대하여도 징집이나 소집을 연기할 수 있도록 하고, 현역병 및 상근예비역이 복무기간 동안 교육훈련 또는 업무수행 등으로 인해 질병에 걸리거나 상해를 입은 경우 적절한 치료를 지원하기 위하여 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여 직업군인과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 또한, 사회복무요원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등의 범죄로 인하여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 관련된 정보를 사회복무요원이 복무할 복무기관의 장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사회복무요원이 복무 중 취득한 다른 사람의 정보를 무단으로 유출하거나 이용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여 사회복무요원의 복무관리를 강화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입영부대의 장이 현역병입영 대상자 및 군사교육소집 대상자에 대하여 실시하고 있는 입영신체검사를 지방병무청장이 실시하는 입영판정검사로 대체하도록 하되, 지방병무청 병역판정검사장의 수검인원이 수용 능력을 초과하는 등의 경우에는 입영부대의 장이 입영신체검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안 제14조의3 신설, 제17조 및 제56조제1항 삭제). 나. 전상ㆍ공상 또는 공무상 질병으로 인하여 의학적으로 계속 입원치료할 필요가 있고 본인이 원하는 경우 6개월 이하의 기간 단위로 전역 보류기간을 계속 연장할 수 있도록 함(안 제18조제5항). 다. 유급지원병의 명칭을 임기제부사관으로 변경하고, 복무기간을 1년 6개월의 범위에서 4년의 범위까지 확대함(안 제20조의2). 라. 승선근무예비역,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의 편입이 취소된 사람의 남은 복무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할 수 있도록 함(안 제23조의4조 및 제41조). 마. 사회복무요원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등의 범죄로 인하여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 관련된 정보를 사회복무요원이 복무할 복무기관의 장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함(안 제29조제4항 신설). 바. 사회복무요원이 정당한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의 정보를 검색 또는 열람하거나 근무시간 중 근무기강 문란행위 등을 하는 경우 경고처분하고 5일을 연장하여 복무하도록 하고, 정당한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의 정보를 검색 또는 열람하는 행위로 2회 이상 경고처분을 받은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며, 복무 중 취득한 다른 사람의 정보를 무단으로 유출 또는 이용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안 제33조제2항제5호 및 제6호, 제89조의3제1호 및 제89조의4 신설). 사. 대중문화예술 분야 우수자에 대하여도 징집이나 소집을 연기할 수 있도록 함(안 제60조). 아. 현역병 및 상근예비역이 복무기간 동안 교육훈련 또는 업무수행 등으로 인해 질병에 걸리거나 상해를 입은 경우 치료비 지급 등 적절한 치료를 지원하기 위하여 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함(안 제75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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