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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시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의안번호 2219913 · 제22대 국회

제안자
용혜인의원ㆍ김한규의원 등 12인
대표발의 (2인 공동)
김한규더불어민주당용혜인기본소득당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6-07-13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계류 중
의결일
-

발의 참여 의원

12인 · 더불어민주당 7 · 진보당 4 · 기본소득당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변호사시험 응시 가능 기간을 법학전문대학원의 석사학위 취득 후 또는 취득 예정자로서 5년 내에 5회만 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오직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경우에만 그 기간을 변호사시험 응시기간에 산입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로 인해 임신ㆍ출산 등 변호사시험을 준비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도 5년의 응시기간이 지나면 응시 횟수와 무관하게 응시 자격이 영구히 상실되는 문제가 발생하여, 헌법상 보장된 직업선택의 자유와 평등권을 침해하고 국가의 모성보호 의무에도 부합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이어져 옴. 최근 헌법재판소는 위 변호사시험 응시기간 예외조항에 대해 재판관 9인 중 5인이 헌법불합치의견을 통해 국가의 모성보호 의무를 고려할 때 임신ㆍ출산을 응시기간 제한의 예외로 규정하지 아니한 것이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보아 ‘예외사유에 임신 및 출산을 추가하는 개선입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명시적으로 제시(2023헌바295 등)한 바 있음. 이를 고려할 때 여성의 불리한 처지의 시정 및 모성보호를 위해 임신ㆍ출산을 응시기간 제한의 예외로 인정할 필요가 큼. 또한 헌법불합치의견으로 지적된 위헌적 상태를 실질적으로 해소하려면, 헌법불합치결정 시 당해 사건 및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에 대해서는 해당 헌법불합치결정의 소급효가 미친다는 대법원 판례(대법원 99다3358)의 취지 등을 고려하여, 법 개정 이전에 임신ㆍ출산을 이유로 변호사시험에 제대로 응시하지 못한 경우에도 응시기간 제한의 예외를 소급적용할 필요가 있음. 이에 여성이 출산하거나 임신 중 유산, 사산 또는 임신중지를 한 경우에는 임신ㆍ출산 1회에 대하여 1년을 변호사시험 응시기간에 산입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응시기간이 만료되었거나 5년의 응시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에게도 이를 적용하도록 함으로써 실질적 평등을 기하려는 것임(안 제7조 등).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5:59: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