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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의안번호 2217339 · 제22대 국회

제안자
최혁진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최혁진무소속
선거구
-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6-03-09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계류 중
의결일
-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5 · 진보당 2 · 무소속 1 · 조국혁신당 1 · 사회민주당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전관예우 관행은 국민의 헌법상 평등권을 침해하고 사법 신뢰를 훼손하는 구조적 문제로 지속 제기되어 왔음. 그럼에도 현행 변호사법은 공직 퇴임 변호사에 대한 수임 제한 기간이 1년에 그쳐 실효성이 낮고, 대법관ㆍ검찰총장 등 최고위 법조인의 퇴임 후 활동을 규율하는 장치도 미비함. 또한,선임계 제출 없이 비공식적으로 사건에 관여하는 이른바 ‘몰래 변론’은 전관 영향력 행사의 주요 통로임에도 이를 금지하거나 제재할 규정이 없어 사실상 규율 공백 상태에 있음. 이에 최고위 법조인에 대한 개업 제한을 신설하고, 공직 퇴임 변호사의 수임 제한 기간과 범위를 강화하며, 몰래 변론을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이에 대한 처벌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사법 신뢰를 회복하고 공정한 사법 질서를 확립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변호사의 사명 강화(안 제1조) 공직에서 퇴임한 변호사의 경우 사법제도에 대한 국민의 신뢰 확보를 최우선으로 하여야 한다는 내용을 명시하여 공직 퇴임 변호사의 특별한 책임을 강조함. 나. 특정 고위 법조인의 개업 제한 신설(안 제30조의2) 대법원장, 대법관, 헌법재판소장, 헌법재판관, 검찰총장 등 최고위직 공직자는 퇴직 후 3년간 변호사 개업을 할 수 없도록 하여 사법부 전체의 공정성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보호하고자 함. 다. 수임 제한 기간 및 범위 강화(안 제31조제3항, 제5항) 공직 퇴임 변호사의 수임 제한 기간을 현행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하고(제3항), 재직 중 직접 담당한 특정 사안에 대해서는 기간 제한 없이 영구적으로 수임을 금지함(제5항). 라. 위반 변호사 고용 및 공동 수임 금지(안 제31조제6항) 영구 수임 금지 조항을 위반한 변호사를 고용하거나 공동으로 사건을 수임하는 행위를 금지하여 법무법인 단위의 규제 회피를 차단함. 마. 비공식 접촉 및 선임계 미제출 변론 금지(안 제31조의2) 공직 퇴임 변호사가 재직 중 소속 기관의 공직자에게 사건 관련 청탁·알선을 하거나 선임계 미제출 상태에서 비공식적으로 접촉하는 행위를 명시적으로 금지하여 '몰래 변론'을 차단함. 바. 벌칙 신설 (안 제113조) 위 변호사법 위반 행위에 대한 벌칙 조항을 신설하여 규제의 실효성을 높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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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5:59: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