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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의안번호 2214273 · 제22대 국회

제안자
이성윤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이성윤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전북 전주시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5-11-14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계류 중
의결일
-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9 · 무소속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이른바 ‘전관예우’의 방지 차원에서, 법관ㆍ검사 등 공무원직에서 퇴직 후 변호사로 개업하는 ‘공직퇴임변호사’에게 수임제한 기간을 두는 등의 규제방안을 마련하고 있음. 그러나 사법분야의 ‘전관예우’에 따른 폐해는 줄어들기는커녕 더욱 뿌리내리고 있음. 사건을 관할하는 법원ㆍ검찰에서 근무한 이력을 이용해 담당 변호사로 이름만 올리거나, ‘몰래변론’과 같이 음성적인 변호활동을 실질적으로 규제하지 못해 현행법의 실효성 제고를 요청하는 목소리가 높음. 이에 공직퇴임변호사의 수임 제한기간을 연장하고 ‘몰래변론’ 등에 대한 처벌수위를 높이는 한편 과태료 부과 근거를 신설함으로써 공직퇴임변호사의 책임을 강화하고자 함. 법조계에 만연한 ‘전관예우’를 근절함으로써 규제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사법에 대한 국민 신뢰를 회복시키려는 것임(안 제31조제3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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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5:59: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