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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의안번호 2209333 · 제22대 국회

제안자
김영배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김영배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서울 성북구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5-03-25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계류 중
의결일
-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변호사법은 법률 제6207호 2000. 1. 28. 전부개정을 통해 “변호사업무에 대한 광고허용등을 통하여 사건브로커가 기생할 수 있는 소지를 제거할” 목적으로 제23조 제1항에 “변호사등은 자기 또는 구성원의 학력, 경력 등 업무의 홍보에 필요한 사항을 신문ㆍ잡지ㆍ방송ㆍ컴퓨터통신 등의 매체를 이용하여 광고할 수 있다”는 조항을 신설하여 변호사업무광고를 원칙적으로 허용하였고, 법률 제8271호 2007. 1. 26. 일부개정을 통해 “대한변호사협회에 위임된 변호사광고 제한의 사유가 지나치게 넓어 소비자에 대한 정보제공 역할이 미흡함에 따라 사건브로커를 고용하는 등 병폐의 원인이 될 수 있고, 광고에 대한 규제는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사항이므로 금지되는 광고의 범위를 (법에) 직접 규정하는” 등 변호사에 대한 광고규제를 완화하였고, 이를 통해 “법률서비스시장의 건전한 경쟁과 소비자에 대한 정보제공을 활성화”하는 데 기여한 바 있음. 인터넷 및 이동통신의 발달과 함께 정보와 상품을 온라인상에서 손쉽게 검색하고 구매할 수 있는 각종 온라인 플랫폼이 등장하여 높은 소비자편의성을 제공함에 따라 국민들의 온라인 플랫폼 이용이 보편화, 일반화되었고, 이는 법률서비스시장에서도 마찬가지로, 법률소비자가 온라인으로 다수의 변호사정보를 검색, 확인하고, 손쉽게 변호사로부터 법률상담을 받을 수 있는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온라인 플랫폼들이 다수 생겨나, 이를 통해 많은 국민들이 편리하게 변호사로부터 법률적인 조력을 받아 왔고, 이는 법률서비스시장의 정보비대칭을 해소하고 국민들의 편익을 증대시켜왔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법률영역에서 온라인 플랫폼 서비스를 둘러싸고 국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해온 서비스 자체를 금지시키려는 시도가 있는 바, 이는 위에서 살펴본 변호사법 입법연혁에서 확인한 변호사광고의 자유를 확대함으로써 법률시장에 변호사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여, 사건브로커의 폐단을 없애고, 국민 편익을 도모하려는 입법취지에 반하는 것이므로, 법개정을 통해 온라인 플랫폼을 매체로 한 변호사광고를 명시적으로 허용하여 법률서비스시장의 정보비대칭을 해소하고, 무엇보다 변호사로부터의 법률적 조력을 받을 국민들의 권리가 제한 받는 일이 없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변호사등이 광고할 수 있는 매체의 예시에 신문, 잡지, 방송, 컴퓨터통신에 추가하여 “온라인 플랫폼”을 명시적으로 포함함(안 제23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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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6:0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