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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3350 · 제21대 국회

제안자
김병기의원등11인
대표발의
김병기전 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서울 동작구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11-17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1인 · 더불어민주당 10 · 무소속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변호사?법무법인?법무법인(유한) 또는 법무조합(이하 “변호사등”이라 한다)의 광고에 대해서 그 내용 및 방법 등을 제한하는 규정을 두고 있음. 그러나 변호사등이 아닌 자의 변호사 업무에 관한 광고행위등에 대하여는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변호사등이 아닌 자에 의한 부정확하거나 부적절한 광고행위로 인해 소비자가 피해를 입는 사례가 빈번한바 변호사등이 아닌 자의 변호사 업무에 관한 광고 행위 및 변호사등에 대한 정보를 이용하여 영리를 추구하는 행위를 금지하여 법률서비스 소비자를 보호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변호사등이 아닌 자가 변호사의 업무에 대해 광고하거나 관련 정보를 인터넷 등에 게재하여 당사자나 그 관계자를 소개?알선 또는 유인하고 수수료를 받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3조, 제34조, 제109조 및 제11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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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