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01707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박주민의원 등 11인
- 선거구
- 서울 은평구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0-07-09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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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공무원이 재직 중에 위법한 행위를 하였더라도 이로 인하여 징계를 받거나 퇴직한 경우 또는 형사소추를 받는 경우가 아니면 변호사 등록거부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그러나 변호사는 현행법에서 기본적 인권을 옹호하고 사회정의를 실현함을 사명으로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재직 중 위법 행위를 한 공무원이 퇴직 후 변호사로 활동하는 것은 적절하다고 볼 수 없음. 또한, 현행법에 따르면 변호사 징계의결은 징계 대상자의 권리·의무와 밀접히 관련된 사항으로서 높은 수준의 객관성·공정성이 담보되어야 함에도 현행 변호사법은 제척 사유를 한정적으로 규정하고 있고, 기피 및 회피 조항을 두지 않아 변호사징계위원회의 공정한 심사를 담보하기 어려움. 이에 공무원이 재직 중에 위법한 행위를 하고 퇴직한 이후에 위법행위가 밝혀지더라도 형사소추 여부와 관계 없이 변호사 등록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공무원 재직 중 위법한 행위를 한 자의 변호사 등록을 제한하고, 변호사징계위원회 위원에 대한 제척사유를 확대하며 회피, 기피 조항을 도입하여 징계의결의 객관성·공정성을 담보함과 동시에 제척사유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징계위원이 회피하지 않는 경우를 해임·해촉사유에 추가하여 이행력을 확보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공무원이 재직 중에 위법한 행위를 하였는데 퇴직 이후 그 위법행위가 밝혀지더라도 형사소추 여부와 관계 없이 대한변호사협회가 변호사 등록 심사과정에서 변호사 등록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함(안 제8조제1항제4호의2 신설). 나. 위원의 제척사유에 “징계의결 대상 변호사가 위원장 또는 위원이 소속된 기관, 단체 또는 사무소 등에 속한 경우”를 추가함(안 제98조의3제1항제2호). 다. 징계 대상 변호사의 기피 및 위원의 회피 조항을 신설함(안 제98조의3 제2항, 제3항 신설). 라. 위원의 해임·해촉 사유에 “위원이 제척사유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를 추가함(안 제94조제6항제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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