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리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24305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권칠승의원 등 10인
- 선거구
- 경기 화성시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3-09-07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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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변리사는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또는 상표에 관한 사항의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실무상 판례 및 해석을 통해서 등록무효, 권리범위확인 등 심결취소소송(행정소송)에 한정하여 변리사의 소송대리권을 인정하고 있음. 손해배상, 권리이전 등 민사상 다툼(민사소송)이 있는 경우에도 변리사의 전문성을 활용할 필요가 있으나, 민사소송의 경우 고도의 법률지식, 공정성 및 신뢰성이 요구된다는 이유로 변호사에게만 소송대리를 허용하고 있음. 이에 민사소송에서도 변리사의 전문성이 충분히 활용될 수 있도록 변리사의 민사상 다툼에 대한 소송대리권 내용을 법률로서 구체화하는 한편, 소송당사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법원이 대법원규칙 제정 등을 통해 민사소송 과정에서 필요한 고도의 법률지식 및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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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