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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211994 · 제22대 국회

제안자
권칠승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권칠승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화성시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5-08-05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5-12-02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창업기업, 중소기업, 벤처기업 등에 대한 투자를 촉진하고 벤처투자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정책펀드는 한국벤처투자와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기금관리주체가 상호출자하여 결성하는 벤처투자모태조합을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벤처투자모태조합이 자조합에 출자하는 방식으로 투자가 이루어짐. 법 제70조제4항은 벤처투자모태조합의 존속기간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고, 현행 대통령령은 이를 30년으로 정하고 있음. 이에 따르면 벤처투자모태조합은 2035년에 종료될 예정으로, 자조합을 통하여 인공지능 등 10년 이상의 장기간의 투자가 필요한 분야에 투자하고자 하는 경우 모태조합과 자조합의 존속기간 역전이 우려되는 상황임. 이에 벤처투자모태조합의 존속기간을 법률에서 정하면서 이를 연장할 수 있는 근거를 함께 마련하여 모태조합의 안정적인 운용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70조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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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6:0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