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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15982 · 제21대 국회

제안자
권칠승의원 등 11인
대표발의
권칠승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화성시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2-06-15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2-12-08

발의 참여 의원

11인 · 더불어민주당 1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벤처기업의 원활한 자금 조달 등을 고려하여 일정한 기술평가기관이 산업재산권 등에 대한 가격을 평가한 경우, 그 내용은 상법에 따라 공인된 감정인이 평가한 것으로 볼 수 있도록 특례 규정을 두고 있음. 그런데, 지식재산권으로 산업재산권과 유사한 저작권에 대해서는 별도의 특례를 두고 있지 않아 등록한 저작권이 재산적 가치를 가지고 있음에도 이를 이용한 현물출자가 불가능한 상황임. 이에 벤처기업의 원활한 자금 조달 등을 위하여 산업재산권과 유사한 소프트웨어 등 저작권에 대해서도 현물출자 대상으로 포함하도록 명시하려는 것임(안 제6조, 제11조의3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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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