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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의안번호 2207974 · 제22대 국회

제안자
권칠승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권칠승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화성시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5-02-07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계류 중
의결일
-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3년 12월 벤처기업협회에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벤처기업이 가장 필요로 하는 지원정책은 금융비용 부담 완화(35%)와 연구개발 지원 확대(32%)인 것으로 나타남. 그런데 현행법에는 연구개발 등에 대한 지원체계가 부족하여 벤처기업의 성장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으며, 특히 혁신적인 기술을 바탕으로 빠르게 성장하며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는 고성장벤처기업에 대하여 집중적으로 지원하여 그 성장을 더욱 가속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됨. 이에 최근 3년간 매출액 및 상시 근로자 수의 연평균 증가율이 20% 이상인 벤처기업을 고성장벤처기업으로 정의하고, 고성장벤처기업에 대한 연구개발 및 자금 지원의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우리나라 벤처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1항 및 제16조의20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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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6:00: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