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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의안번호 2205038 · 제22대 국회

제안자
박대출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박대출국민의힘
선거구
경남 진주시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4-10-30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계류 중
의결일
-

발의 참여 의원

10인 · 국민의힘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경남과 울산은 지방법원 설치 지역임에도 법학전문대학원이 설치되지 않았고, 인구 300만 이상 시도 중 법학전문대학원이 설치되지 않은 지역은 경남이 유일함. 또 부산권역 법학전문대학원 정원 비중도 인구 대비 불균형하게 낮아, 학령인구인 20대 수도권 순유출이 전국에서 가장 높은 경남에 법학전문대학원을 설치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법학전문대학원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광역지방자치단체별 1개 이상의 법학전문대학원을 설치하여야 한다는 조항을 신설하여, 지방대학의 발전과 지역발전에 필요한 우수 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7조제4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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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6:0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