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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22410 · 제21대 국회

제안자
김성원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김성원국민의힘
선거구
경기 동두천시연천군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3-05-31
소관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국민의힘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격차를 해소하기 위하여 「조세특례제한법」 등에서는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이전하는 기업에 대하여 한시적으로 법인세를 감면하는 등의 세액감면 특례규정을 두고 있음. 그런데 여전히 인구ㆍ산업의 수도권 집중현상이 해소되지 않고 있고 소멸위기지역은 증가하고 있는 상황으로 현행 세액감면 특례가 기업의 이전을 유도할 충분한 경제적 유인이 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따라 인구감소지역 등에 소재한 기업에 대해서는 현행보다 낮은 법인세율을 적용하여 장기적으로 지원하여야 할 필요성이 제기됨. 이에 법인세율을 수도권ㆍ광역시, 인구감소지역과 그 외 지역으로 구분하여 내국법인의 본점 등이 소재하는 지역에 따라 다르게 적용함으로써 기업의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투자와 일자리 창출을 촉진하여 지방소멸위기에 대응하고 국토균형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5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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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