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2924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강병원의원등13인
- 선거구
- 서울 은평구을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10-22
- 소관위원회
- 기획재정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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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법인을 통한 부동산 투기수요를 억제하고 투기이익을 환수하기 위하여 주택, 별장, 비사업용 토지 및 조합원입주권·분양권을 양도한 경우 해당 토지 및 건물 등의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추가로 부과하고 있음. 그런데 개인이 토지, 건물 또는 조합원입주권·분양권을 단기매매할 경우 양도소득세를 중과[주택, 조합원입주권 및 분양권의 경우 보유기간 1년 미만 70%, 1년 이상 2년 미만 60%]하는 규정(「소득세법」 제104조)은 마련되어 있는 반면, 법인의 단기매매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 중과 규정이 없어 법인을 통한 단기투기가 성행하고 있음. 이에 내국법인이 주택, 별장, 비사업용 토지 및 조합원입주권·분양권을 양도하는 경우 해당 부동산 등의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50%, 1년 이상 2년 미만인 경우 40%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법인세를 추가로 부과함으로써 법인을 활용한 부동산 투기수요를 억제하려는 것임(안 제55조의2제1항제5호 및 제7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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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