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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2924 · 제21대 국회

제안자
강병원의원등13인
대표발의
강병원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서울 은평구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10-22
소관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3인 · 더불어민주당 12 · 기본소득당 1

나머지 1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법인을 통한 부동산 투기수요를 억제하고 투기이익을 환수하기 위하여 주택, 별장, 비사업용 토지 및 조합원입주권·분양권을 양도한 경우 해당 토지 및 건물 등의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추가로 부과하고 있음. 그런데 개인이 토지, 건물 또는 조합원입주권·분양권을 단기매매할 경우 양도소득세를 중과[주택, 조합원입주권 및 분양권의 경우 보유기간 1년 미만 70%, 1년 이상 2년 미만 60%]하는 규정(「소득세법」 제104조)은 마련되어 있는 반면, 법인의 단기매매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 중과 규정이 없어 법인을 통한 단기투기가 성행하고 있음. 이에 내국법인이 주택, 별장, 비사업용 토지 및 조합원입주권·분양권을 양도하는 경우 해당 부동산 등의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50%, 1년 이상 2년 미만인 경우 40%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법인세를 추가로 부과함으로써 법인을 활용한 부동산 투기수요를 억제하려는 것임(안 제55조의2제1항제5호 및 제7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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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