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모두의 법안
비공식 서비스
목록으로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08366 · 제21대 국회

제안자
이용우의원등54인
대표발의
이용우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고양시정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02-26
소관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54인 · 더불어민주당 54

나머지 42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1년 2월 26일 공동체 정신의 바탕 위에 지속가능한 성장을 촉진하기 위한 「사회연대기금법안」(의안번호 제8362호)이 이용우의원의 대표발의로 발의되었으며 그 법 제3조에는 국무조정실에 사회연대기금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사회연대기금 재원 중 하나로 정부외의 자의 출연금 또는 기부금이 포함되어 있는데 자발적인 출연이나 기부를 촉진하기 위하여는 출연금이나 기부금에 대해 세액공제나 손금산입과 같은 인센티브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내국법인이 「사회연대기금법」에 따른 사회연대기금에 지출한 기부금에 대해서는 손금산입한도액 내에서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도록 함으로써 기부를 촉진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24조제2항제1호사목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용우의원이 대표발의한 「사회연대기금법안」(의안번호 제8362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이용우의 다른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