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08366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이용우의원등54인
- 선거구
- 경기 고양시정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02-26
- 소관위원회
- 기획재정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총 54인 · 더불어민주당 54
- 대표이용우
- 강득구더불어민주당
- 고민정더불어민주당
- 고영인더불어민주당
- 권인숙더불어민주당
- 기동민더불어민주당
- 김경협더불어민주당
- 김남국더불어민주당
- 김민철더불어민주당
- 김승남더불어민주당
- 김승원더불어민주당
- 김원이더불어민주당
나머지 42인 보기
- 김주영더불어민주당
- 김진표더불어민주당
- 김한정더불어민주당
- 김회재더불어민주당
- 노웅래더불어민주당
- 민병덕더불어민주당
- 민형배더불어민주당
- 박찬대더불어민주당
- 서동용더불어민주당
- 서영석더불어민주당
- 소병철더불어민주당
- 송갑석더불어민주당
- 송재호더불어민주당
- 신정훈더불어민주당
- 신현영더불어민주당
- 안규백더불어민주당
- 양이원영더불어민주당
- 오기형더불어민주당
- 오영환더불어민주당
- 유동수더불어민주당
- 윤미향더불어민주당
- 윤영덕더불어민주당
- 윤준병더불어민주당
- 윤호중더불어민주당
- 이규민더불어민주당
- 이병훈더불어민주당
- 이성만더불어민주당
- 이수진더불어민주당
- 이수진더불어민주당
- 이용빈더불어민주당
- 이정문더불어민주당
- 임호선더불어민주당
- 장경태전 더불어민주당
- 전혜숙더불어민주당
- 정일영더불어민주당
- 정청래더불어민주당
- 정필모더불어민주당
- 진성준더불어민주당
- 허영더불어민주당
- 허종식더불어민주당
- 홍성국더불어민주당
- 홍정민더불어민주당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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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1년 2월 26일 공동체 정신의 바탕 위에 지속가능한 성장을 촉진하기 위한 「사회연대기금법안」(의안번호 제8362호)이 이용우의원의 대표발의로 발의되었으며 그 법 제3조에는 국무조정실에 사회연대기금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사회연대기금 재원 중 하나로 정부외의 자의 출연금 또는 기부금이 포함되어 있는데 자발적인 출연이나 기부를 촉진하기 위하여는 출연금이나 기부금에 대해 세액공제나 손금산입과 같은 인센티브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내국법인이 「사회연대기금법」에 따른 사회연대기금에 지출한 기부금에 대해서는 손금산입한도액 내에서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도록 함으로써 기부를 촉진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24조제2항제1호사목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용우의원이 대표발의한 「사회연대기금법안」(의안번호 제8362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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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