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모두의 법안
비공식 서비스
목록으로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의안번호 2215761 · 제22대 국회

제안자
이학영의원 등 12인
대표발의
이학영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군포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5-12-30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계류 중
의결일
-

발의 참여 의원

12인 · 더불어민주당 11 · 무소속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법정의 질서유지를 위해 재판장이 법정의 존엄과 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사람의 입정금지 또는 퇴정 등 질서유지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그 명령 위반자 또는 폭언, 소란 등의 행위로 법원의 심리를 방해하거나 재판의 위신을 현저하게 훼손한 사람에 대해서는 감치 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할 수 있게 함. 그런데 최근 법정의 질서유지를 방해하고 재판장을 모욕하는 등의 행위가 빈발하여 현행법에 따른 조치만으로는 불충분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과태료 상한을 500만원으로 상향하고, 60일 이하의 기간으로 정하는 해당 법정 또는 법원에의 출입금지를 제재처분에 추가하며, 출입금지를 어긴 경우에 대한 감치 또는 과태료 부과의 근거를 두고, 처분대상 행위에 공무집행방해죄 등 범죄의 혐의가 있는 경우에는 법원이 「형사소송법」 제234조제2항에 따라 직무고발하게 하여, 법정질서를 공고히 보호하고 사법질서의 수호에도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61조).

이학영의 다른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5:59: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