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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213474 · 제22대 국회

제안자
김용민의원 등 13인
대표발의
김용민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남양주시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5-10-02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6-02-28

발의 참여 의원

13인 · 더불어민주당 12 · 무소속 1

나머지 1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각종 형사특별법 개정으로 형사범죄의 법정형이 상향되어 형사범죄의 사물관할이 단독판사 관할에서 합의부 관할로 변경되는 일이 증가하고 있음. 법정형 상향으로 사실관계가 비교적 단순하고 전형적인 사건을 합의부 재판부에서 관할하게 됨에 따라 사회적으로 중요하고 난이도가 높은 사건을 주로 담당하는 합의부가 모든 사건에 대해 신속하고 충실한 재판을 진행하는 데 어려움이 발생하고, 한편 민생사건의 처리 및 피해자 피해회복이 지연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사법자원의 효율적 활용 및 사건의 신속한 심리를 위하여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15조의2에 해당하는 전기통신금융사기 범죄와 그 외 기타 사건의 난이도, 중대성, 사회적 파급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단독판사가 심판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사건으로서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사건을 단독관할로 하고자 함(안 제32조제1항제3호자목 및 차목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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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5:59: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