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의안번호 2210506 · 제22대 국회
- 제안자
- 김용민의원 등 11인
- 선거구
- 경기 남양주시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5-05-13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계류 중
- 의결일
- -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법관의 좌석은 원고ㆍ피고ㆍ피고인 등의 좌석에 비하여 물리적으로 높은 위치에 설치되어 있음. 이러한 배치는 과거 권위주의적 사법시스템의 잔재로 지적되어 왔음. 최근 법대의 높이를 다소 낮추고 있지만, 여전히 법관이 물리적으로 위에 있다라는 인상이 강하게 남아있어 당사자들에게 위압감을 주고 있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음. 사법은 국민을 위한 것이며, 법정은 국민이 정의를 실현하는 공간임. 법관은 국민 위에 있는 존재가 아니라, 국민과 같은 눈높이에서 공정한 재판을 수행하는 민주주의의 일원으로 존재해야 함. 이에 법대의 높이를 법률로 수평화하여, 법관과 소송 당사자가 물리적으로 평등한 위치에서 재판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6조의2 신설).
김용민의 다른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6:00: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