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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의안번호 2200989 · 제22대 국회

제안자
김용민의원 등 13인
대표발의
김용민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남양주시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4-06-26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계류 중
의결일
-

발의 참여 의원

13인 · 더불어민주당 13

나머지 1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법원, 대검찰청을 비롯해 법원이나 검찰의 주요 사법기관은 현재 서울시에 집중되어있음. 서울의 과밀화 해소하고, 국토 균형발전을 도모하고자 많은 공공기관이 지방으로 이전하고 있는바, 이에 발맞춰 사법기관도 지방으로 분산이전하는 것이 타당함. 헌법상 중립을 지키는 것이 강하게 필요한 주요 국가기관의 경우 정치권력의 중심으로부터 물리적ㆍ심리적 거리를 두어야하며, 사법 선진국인 독일을 비롯한 여러 국가의 경우 이미 대법원과 헌법재판소가 전국에 분산되어 사법 권력과 정치 권력의 거리를 분리함으로서 실질적 권력분립을 이루고자 하고 있음. 또한 대구의 경우 가장 많은 독립운동가를 배출했고, 4ㆍ19혁명을 시작했던 역사적 의의가 깊은 도시이므로 그 역사성을 보존하고 대법원이 소재하기에 충분한 의의를 지닌 지역인바, 대법원이 소재하기에 적절한 도시임. 이에 대법원의 소재지를 대구광역시로 하도록 함(안 제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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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6:00: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