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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23353 · 제21대 국회

제안자
김성원의원 등 11인
대표발의
김성원국민의힘
선거구
경기 동두천시연천군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3-07-19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1인 · 국민의힘 1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인공지능(AI)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인공지능이 그림이나 음악을 만들어내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며, 특허 분야에서는 인공지능을 발명자로 기재한 특허출원이 우리나라를 포함한 전세계 16개국에 출원되는 사례도 발생하였음. 이와 관련하여, 미국, 독일, 영국 등 주요국에서는 인공지능은 자연인이 아니기 때문에 발명자가 될 수 없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고, 우리나라 특허청에서도 작년 9월에 동일한 이유로 특허출원을 무효로 한다는 처분을 내렸음. 이에 대해 특허청의 위 무효처분이 부당하다는 행정소송이 작년 12월에 서울행정법원에 제기되어 서울행정법원에서 올해 6월 30일에 판결을 한 상황임. 만약 서울행정법원의 판결에 대해 당사자가 불복하는 경우에는 「법원조직법」 및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2심은 서울고등법원의 전속관할이 됨. 그러나 인공지능을 발명자로 인정할지 여부 등 급격한 기술발전에 따라 향후 발생되리라 예상되는 특허법적 이슈에 대해서는 특허법에 대한 전문적인 해석뿐만 아니라 국제적으로도 제도적 조화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할 수 있음. 우리 특허법원과 유사한 법원을 가지고 있는 미국(CAFC), 독일(연방특허법원), 일본(지재고재) 등도 특허청 행정처분에 대한 항소심에 대해 지식재산권 분야의 전문성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고유의 지식재산 전문법원에서 처리하고 있으며, 실제로 위 인공지능 사건에 대해 미국은 CAFC에서, 독일은 연방특허법원에서 판결하였음. 일본에서도 특허청장의 처분(특허를 받을 권리의 승계신고 각하처분, 특허료 불납에 의한 절차 각하처분 등)의 취소소송에 대한 항소사건을 지재고재가 관할하고 있음. 덧붙여, 수입품목허가를 받은 제약 관련 특허의 존속기간연장 승인대상 여부, PCT 국제출원 시 자기지정 제외(대한민국을 국제출원 지정국에서 제외)한 경우 국내진입 단계에서 이를 번복할 수 있는지 여부, 등록원부상 명의인은 아니나 실질적인 상표권자가 존속기간갱신등록신청을 할 수 있는지 여부 등 다양한 특허, 상표, 디자인 행정소송 사례가 발생하였고, 이러한 사례에서도 지식재산권 관련 전문적인 지식과 판단이 필요하다고 보임. 이에 「특허법」, 「실용신안법」, 「상표법」 및 「디자인보호법」에 따라 지식재산권 관련 전문지식이 요구되는 법률에 따라 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이 한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 사건에 있어서는 제2심을 특허법원으로 관할집중함으로써, 지식재산권 관련 행정소송에 대해 전문성이 확보된 특허법원에서 재판을 받도록 하여 헌법상 보장된 공정하고 신속하게 재판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충실히 구현할 수 있을 뿐 아니라, 국제적으로도 조화된 소송제도를 운영하고자 하는 것임. 주요내용 가. 「특허법」, 「실용신안법」, 「상표법」 및 「디자인보호법」에 따라 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이 한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 사건의 항소사건을 특허법원이 심판하도록 함(안 제28조의4제3호 신설). 나. 지식재산권 관련 법에 대한 행정소송 사건의 항소사건을 특허법원의 전속관할로 하기 위해 일반 고등법원 사건에서 제외함(안 제28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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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