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01709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박주민의원 등 12인
- 선거구
- 서울 은평구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0-07-09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형법」은 공무상 비밀을 누설한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를 처벌하는 근거를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해당 재판기록이 공무상 비밀에 해당된다고 해석되어야만 적용이 가능한 상황임. 보안 유지가 필요한 재판기록 등이 담당 판사 등에 의해 외부로 유출되면 국민의 권리가 심각하게 침해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를 실질적으로 방지할 수 있는 별도의 법적 근거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보임. 이에 재판기록의 공무상 비밀 해당 여부와 관계없이 법관이 재판기록을 외부로 유출하는 것을 금지하고 관련 벌칙 조항을 명기함으로써 재판기록 유출을 실질적으로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49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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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