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모두의 법안
비공식 서비스
목록으로

법률구조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9494 · 제21대 국회

제안자
강병원의원 등 11인
대표발의
강병원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서울 은평구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3-01-16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1인 · 더불어민주당 1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불법사금융은 대표적인 민생침해 범죄로 지속적인 적발과 단속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서민들의 일상생활을 위협하고 있음. 특히, 최근에는 코로나19 확산 이후 서민들의 절박한 상황을 악용하여 급전이 필요한 서민ㆍ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최고금리 초과, 불법채권추심 피해 신고ㆍ상담이 증가하고 있음. 이에 정부는 채무자가 가혹한 채권추심에 시달리지 않도록 대한법률구조공단 변호사를 통하여 채무자를 대신해 채권 추심에 적극 대응하는 한편, 최고금리 초과 대출, 불법추심 등으로 입은 피해에 대해서도 반환청구ㆍ손해배상 소송 등을 대리하는 등 무료법률구조 지원사업을 진행하고 있음. 그런데 서민들의 든든한 경제적 안전망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동 지원사업은 근거법률인 「법률구조법」이 아닌 대한법률구조공단 내부 규칙에 따라 운영되고 있는 등 사업의 법적 근거가 미약한 상황임. 이에 동법 제8조에 따라 설립된 대한법률구조공단의 결정을 받아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에 따른 채무자대리인을 선임한 자는 소송비용과 변호사보수를 국가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동 지원사업이 서민의 평온한 일상을 보호하는 본연의 역할을 안정적으로 수행토록 하려는 것임(안 제7조제2항제11호 신설).

강병원의 다른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