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06107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강병원의원 등 10인
- 선거구
- 서울 은평구을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0-12-03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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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통령은 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을 공포하는 법률안 공포권을 가지는데(헌법 제53조), 2008년 개정된 ‘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은 대통령이 법률안에 서명할 때 ‘그 공포일을 명기’하도록 하고 있음. 이에 따라 대통령은 문서에 서명하는 날이 아닌 향후 예정된 ‘관보게재’일을 ‘공포일’로서 미리 기재하는 문제가 발생하였음. 이는 ‘공포’를 ‘관보게재’와 동일시하고 양자가 별개의 법적 개념임을 인식하지 못한 결과임. 이에 실제로 서명이 이루어진 날을 명기하도록 하여, ‘공포’와 ‘관보게재’가 구분되는 것임을 분명히 하고, 법률안 공포 절차에 존재하는 법적 혼돈을 바로잡고, 대통령의 법률안 공포과정에서 이루어지는 서명행위의 올바른 법적 의미를 되찾도록 하고자 함(안 제3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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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