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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피해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의안번호 2214636 · 제22대 국회

제안자
이주희의원 등 11인
대표발의
이주희더불어민주당
선거구
비례대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5-11-27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계류 중
의결일
-

발의 참여 의원

11인 · 더불어민주당 1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범죄피해자에게 형사절차 관련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고 있으나 수사 단계의 정보 제공에 편중되어 있을 뿐 해당 사건의 공소제기 여부, 공판의 일시ㆍ장소, 가해자의 출소ㆍ석방 등 구금에 관한 사실은 피해자의 신청이 있어야만 제공됨. 이에 따라 수사ㆍ재판 및 형집행 과정에서 가해자의 공판 일정, 출소 등 피해자의 안전과 직접 관련되는 주요 변동 사항의 통지 제도가 일관되게 이루어지지 않아, 피해자가 가해자의 출소 사실 등을 뒤늦게 인지하여 보복 범죄 등 위험에 무방비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수사기관, 법원, 교정기관 및 보호관찰기관은 범죄피해자의 안전과 직결되는 주요 상황을 피해자에게 의무적으로 안내하도록 하고, 범죄피해자 지원법인 등이 피해자의 보호 조치 신청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범죄피해자의 알 권리와 신변 안전을 실효적으로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8조의3 및 제8조의4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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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5:59: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