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피해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의안번호 2208185 · 제22대 국회
- 제안자
- 김영진의원 등 11인
- 선거구
- 경기 수원시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5-02-14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계류 중
- 의결일
- -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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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범죄피해자가 구조금을 범죄피해의 발생을 안 날부터 3년이 지나거나 해당 구조대상 범죄피해가 발생한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신청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수사기법의 발달, 과학기술의 발전 등으로 새로운 증거의 확보가 가능해져 사건 발생 이후 오랜 시간이 지나도 구조대상 범죄피해로 확인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음. 이처럼 현행법과 같이 범죄피해 발생 이후 10년이 지나면 구조금을 신청할 수 없도록 일률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구조청구권 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불합리한 규제임. 특히 판례에 있어서도 범죄피해에 대해서는 소멸시효 일반 법리의 예외를 인정하는 사례(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9다79897 판결, 대법원 2019. 7. 25. 선고 2016다1687 판결 등)가 있는 등 범죄피해 구조금 지급신청 기한을 늘려야할 필요성들도 제기되고 있음. 이에 구조금 지급신청 기한이 경과한 후에 구조대상 범죄피해를 증명할 수 있는 증거가 발견된 경우에도 구조금 신청이 가능하도록 하여 범죄피해자들의 권익을 더욱 두텁게 보호하고자 함(안 제25조제3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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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6:00: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