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피해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2280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박대출의원등15인
- 선거구
- 경남 진주시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08-27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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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신체에 피해를 입은 범죄피해자는 장해구조금 또는 중상해구조금을 지급받을 수 있음. 그런데 지급되는 구조금의 규모는 범죄피해 당시의 평균임금 48개월분의 금액 이하로 규정되어 있음. 이에 따라 평생 치료가 필요한 일부 피해자의 경우, 구조금만으로는 치료완료를 통한 정상생활로의 복귀가 불가능하여 피해자 본인 부담으로 치료를 지속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장해 또는 중상해의 정도가 심각하여 평생 치료가 필요한 피해자에 한하여, 현행법에 따른 구조금 지급한도를 초과하여 장해구조금 및 중상해구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2조, 제24조 및 제2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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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