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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피해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1758 · 제21대 국회

제안자
강병원의원등10인
대표발의
강병원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서울 은평구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07-26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범죄가 발생하면 무죄 추정의 원칙으로 가해자의 신상정보가 강력히 보호되고 있음. 가해자 신상정보는 공개 예외규정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과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또는 「범죄수사규칙」으로 일부만 공개되고 있음. 이에 비해 범죄피해자의 신상정보 보호는 상대적으로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음. 현행법에서는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업무에 종사하고 있거나 종사하였던 자에게만 범죄피해자 사생활에 관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음. 또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특정범죄 신고자 등 보호법」,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개별 사안에만 범죄피해자 정보공개를 금지하고 있음. 이로 인해 범죄 사건이 발생하면 국민의 알 권리를 전제로 언론 등은 피해자의 신상정보를 자세하게 보도할 수 있음. 이를 기반으로 인터넷상 각종 언론 매체와 SNS상에서 범죄피해자 신상정보는 무분별하게 재생산되어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음. 이는 피해자의 인권과 사생활침해뿐만 아니라 제2차 피해를 유발시키며 이미 광범위하게 공개·유통된 피해자의 신상정보는 피해 회복이 어렵다는 점에서 심각성이 큼. 실제로 ‘경북 구미 아동학대’ 사건은 피해 아동의 얼굴과 실명이 ‘제보를 받기 위한다는 명목’으로 노출되었음. 이로 인해 인터넷 언론 및 SNS상에서 재생산되어 피해 아동의 얼굴과 실명을 거론해 ‘너무 예쁜데 왜 이런 일이 …’ 등 인권 침해 기사와 사건의 추측성 기사들이 난무하였음. 또한 ‘반포한강공원 실종’사건의 경우 실종자의 실명이 거론됨과 동시에 친구 A씨의 ‘타살 음모론’이 제기되었음. 이에 A씨와 가족의 사진, 신상정보까지 무분별하게 유포되었고 이는 생활 제기가 어려울 만큼 직장과 학교까지 피해를 주어 A씨 측은 경찰에 신변 보호 요청을 하였음. 따라서 범죄피해자의 신상정보는 더욱더 두텁게 보호 되어야 함. 본 법은 범죄피해자의 신상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피해자의 인권과 사생활에 대한 침해 등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고 2차 피해를 사전에 방지하려는 목적으로 마련되었음. 이를 위해 범죄피해자보호위원회의 심의 대상에 “범죄피해자 등의 신상정보 관리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고, 보호위원회의 심의 없이는 피해자의 신상정보를 공개할 수 없도록 하는 한편, 현행법의 보호 범위 확대를 위해 목적 규정을 일부 개정하려는 것임(안 제1조, 제15조 및 제3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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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