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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피해자보호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의안번호 2210202 · 제22대 국회

제안자
박정현의원 등 13인
대표발의
박정현더불어민주당
선거구
대전 대덕구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5-04-29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계류 중
의결일
-

발의 참여 의원

13인 · 더불어민주당 11 · 조국혁신당 1 · 사회민주당 1

나머지 1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ㆍ공급하기 위하여 정부가 범죄피해자보호기금을 설치하고, 그 재원 마련을 위하여 「형사소송법」에 따라 집행된 벌금에 100분의 6 이상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비율을 곱한 금액을 기금에 납입하도록 하고 있음. 벌금의 기금전입비율은 2014년 개정으로 100분의 4 이상에서 100분의 6 이상으로 상향조정된 것인데, 당시 의결된 법제사법위원회 제안 대안에서는 “향후 벌금의 기금전입비율을 10% 이상으로 상향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소수의견을 명기한 바 있음. 이제 지난 개정으로부터 10년이 경과하였고, 현재 대통령령도 그 비율을 100분의 8로 정하고 있어 현실적으로도 법적 기준의 상향이 충분히 가능하므로 벌금의 기금전입비율을 더 높여야 한다는 주장이 있음. 이에 「형사소송법」에 따라 집행된 벌금에 100분의 8 이상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비율을 곱한 금액을 범죄피해자보호기금에 납입하도록 상향함으로써 향후 기금의 재원 확대를 위한 발판을 마련하고 범죄피해자에 대한 국가의 지원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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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6:0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