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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의안번호 2201967 · 제22대 국회

제안자
한정애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한정애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서울 강서구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4-07-18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계류 중
의결일
-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9 · 조국혁신당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형법」에 따르면 몰수는 타형에 부가하여 과하는 부가형으로, 선고유예와 같이 행위자에게 유죄의 재판을 하지 않으면서 몰수를 선고할 수 있는 예외를 제외하면 피고인에게 주형(主刑)을 선고하는 경우에만 몰수를 할 수 있음. 그런데 최근 문제가 된 소위 ‘n번방’ 사건의 경우 SNS를 이용하여 온라인으로 불법 촬영물을 유포하는 범죄의 특성상 불특정 다수의 가해자를 일일이 특정하는 것이 어려울 가능성이 있고, 최근 관련자들이 수사 전에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어, 행위자의 사망이나 불특정 등으로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경우에도 관련 범죄수익을 환수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그러므로 중대범죄로 인한 범죄수익등에 관하여는 「형법」 제49조에도 불구하고 법원이 독립하여 몰수를 선고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10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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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6:00: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