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11740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박주민의원등10인
- 선거구
- 서울 은평구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07-26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1-12-0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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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범죄수익 환수의 대상이 되는 ‘중대범죄’에 대하여 일부 범죄를 열거하는 ‘나열식’으로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범죄수익이라고 하더라도 미리 법률에 열거된 범죄가 아니라면 환수할 수 없고, 변화된 사회 환경에 따른 신종 범죄에 대해서는 법률이 개정될 때까지 실효적으로 대처할 수 없는 한계가 있음. 이미 프랑스, 호주, 캐나다, 영국 등 많은 국가들이 일정한 법정형 이상의 범죄를 범죄수익 환수대상으로 하는 ‘기준식’을 도입하고 있음. 한편, FATF(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 Financial Action Task Force on Money Laundering)는 기준식 또는 기준식과 나열식을 결합한 방식을 채택하는 국가의 경우, “장기 1년 이상 또는 단기 6개월 이상의 징역형에 해당하는 범죄행위”를 자금세탁방지 대상 수익의 원인범죄로 규정하도록 권고한 바 있음. 이에 따라, 별표에 나열된 범죄들을 모두 삭제하고 ‘장기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로 ‘기준식’을 신설하고자 함(안 제2조, 별표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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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