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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22531 · 제21대 국회

제안자
안호영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안호영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전북 완주군진안군무주군장수군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3-06-08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3-10-06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개발행위로 인한 백두대간의 훼손을 방지하기 위하여 산림청장으로 하여금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10년마다 백두대간보호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함)을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기본계획의 국회 제출과 공표에 관한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행정부를 감시ㆍ견제하는 입법부의 권한이 제한되고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국민의 알권리를 저해한다는 지적이 있음. 한편 현행법은 백두대간 보호지역(이하 “보호지역”이라 함)의 지정과 행위 제한 규정을 두어, 백두대간 중 생태계나 자연경관 또는 산림에 대하여 특별히 보호가 필요한 지역을 보호지역으로 지정하고 보호지역에서는 문화재나 전통사찰의 복원ㆍ보수ㆍ이전을 위한 시설의 설치 등의 일부 행위만 허용되고 건축물 건축, 인공구조물 설치 등 일체의 행위를 금지하고 있음. 그런데 보호구역에서 매장문화재의 발굴 행위가 제한됨으로써 매장문화재에 관한 조사ㆍ보호 등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과 함께 보호지역에 존재하는 매장문화재나 유적의 훼손을 방지하고 보존ㆍ관리하기 위해서는 발굴을 허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이를 공표하고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국회의 대정부 견제기능을 강화하고 정책의 투명성ㆍ신뢰성을 제고하는 한편, 보호지역 매장문화재에 대하여는 발굴을 허용하여 매장문화재를 효율적으로 보호ㆍ관리하는 데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7항 신설 및 제7조제1항제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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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