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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의안번호 2204038 · 제22대 국회

제안자
강명구의원 등 11인
대표발의
강명구국민의힘
선거구
경북 구미시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4-09-13
소관위원회
국방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계류 중
의결일
-

발의 참여 의원

11인 · 국민의힘 1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한민국 방산 수출수주액은 2022년과 2023년 각각 170억 달러, 130억 달러를 달성하고, 수출대상국이 12개국으로 다양해져 황금기를 맞고 있음 비약적으로 발전하는 첨단기술을 국방분야에 신속 적용하기 위해서는 전문성 및 책임성 강화, 자율성 확대가 필요하므로 국방기술품질원의 부설기관인 국방기술진흥연구소를 방위산업진흥원으로 독립ㆍ개편하고자 함. 더불어, 방산혁신클러스터 선정, 방산 산ㆍ학ㆍ연 집적 등 지역별 특화된 방위산업을 기반으로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외 지역 분원을 두어 현재 수행하고 있는 방산 육성 사업, 기 조성된 방산 인프라와 시너지 효과를 유도하여 부품개발의 성과를 극대화하고자 함. 이에 기존의 ‘부품국산화’ 대신 ‘부품개발’ 개념을 도입하고, 방위산업진흥원의 설립 근거를 마련, 사업 및 기능을 규정하면서 국유재산의 사용허가 특례와 벌칙적용에서 공무원의제 등 조문을 신설하여 방위산업진흥원을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18조 개정, 제18조의2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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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6:0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