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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원안가결

의안번호 2123300 · 제21대 국회

제안자
국방위원장
제안자 구분
위원장
제안일
2023-07-17
소관위원회
국방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원안가결
의결일
2023-07-18

위원회 대안

소관 위원회가 여러 법안을 심사해 하나로 만든 대안입니다. 위원장이 위원회를 대표해 제출하며, 개별 의원에게 귀속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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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1. 대안의 제안이유 7월 8일을 ‘방위산업의 날’로 제정하고 기념함으로써 오늘날 대한민국 자주국방을 지탱하는 한편 4차산업혁명시대 국민경제의 발전을 선도할 방위산업계 종사자의 숭고한 헌신을 재조명하고 격려하고자 하고, 방위산업 공제조합 가입대상에 방위산업 관련 전문연구기관 및 일반연구기관을 포함하도록 명시하여 방위산업 관련 연구기관의 자율적인 경제활동과 방위산업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 2. 대안의 주요내용 가. 매년 7월 8일을 방위산업의 날로 정함(안 제17조의2 신설). 나. 방위산업 공제조합 가입대상에 「방위사업법」제3조제10호에 따른 전문연구기관 및 같은 조 제10호의2에 따른 일반연구기관을 포함(안 제20조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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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