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5788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김병기의원 등 10인
- 선거구
- 서울 동작구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2-05-30
- 소관위원회
- 국방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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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방위산업기술 보호법」은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방위산업기술의 보호에 관한 주요 정책 및 계획에 관한 사항 등 방위산업기술의 보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방부장관 소속으로 방위산업기술보호위원회를 두고 있음. 방위산업기술보호위원회는 실ㆍ국장급 공무원, 장성급(將星級) 장교, 국방과학연구소의 장, 국방기술품질원의 장 등으로 구성되나 제도 및 법률개정을 위해서는 변호사 등 법률전문가를 위원회 구성원으로 포함시킬 필요가 있음. 이에, 현행법상의 위원회 위원 자격요건에 변호사 등 방위산업기술의 보호와 관련 법률에 관한 전문지식 및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추가하고자 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3항제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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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