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원안가결의안번호 2126091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국방위원장
- 제안자 구분
- 위원장
- 제안일
- 2023-12-27
- 소관위원회
- 국방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원안가결
- 의결일
- 2023-12-28
위원회 대안
소관 위원회가 여러 법안을 심사해 하나로 만든 대안입니다. 위원장이 위원회를 대표해 제출하며, 개별 의원에게 귀속되지 않습니다.
국방위원회 법률안 모두 보기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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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안의 제안이유 현행법은 방위사업청장이 방위산업기술의 보호에 관한 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종합계획에 따라 매년 방위산업기술의 보호에 관한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러한 계획을 공표하고 있지 않아 국민들의 알 권리를 침해한다는 지적이 있으므로, 방위사업청장이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한 경우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고 공표하도록 하려는 것임. 그리고 현행 「방위산업기술 보호법」은 의무위반 행위에 대해 과태료를 규정하고 있고 과태료의 부과 주체 및 구체적인 부과 금액에 대해서는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질서위반행위의 성립요건과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및 재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율하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 제정됨에 따라 개별 법률에서는 과태료와 관련된 사항을 따로 규정할 필요 없이 과태료 부과의 근거 규정을 두고 과태료 처분대상 위반행위, 과태료 금액, 과태료 부과ㆍ징수권자만 규정하면 됨. 이에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의 제정 취지에 맞도록 시행령에 규정된 과태료의 부과ㆍ징수권자(방위사업청장)를 법률에 규정하고, 과태료의 구체적인 부과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위임하는 근거를 마련하며,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재판 및 집행 등의 절차에 관한 사항은 삭제하고자 함. 2. 대안의 주요내용 가. 방위사업청장이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한 경우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고 공표하도록 하도록 함(안 제4조제4항 및 제5조제2항ㆍ제3항 신설). 나.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방위사업청장이 과태료를 부과ㆍ징수하도록 함(안 제24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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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