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212016 · 제22대 국회
- 제안자
- 김병주의원 등 11인
- 선거구
- 경기 남양주시을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5-08-06
- 소관위원회
- 국방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6-07-23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에따라 방산업체는 수출허가 면제부품 수출 후 수출거래 현황을 방위사업청장에게 7일이내에 제출하고 있음. 하지만, 구매국의 최종사용자증명서 발급에만 2주가 소요되는 상황에서 법적 기한 준수에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음. 이에 방위사업청장에게 제출하는 수출거래 현황을 7일에서 30일 이내로 조정함으로서 업체에 충분한 시간을 보장하고자 함(안 제57조제5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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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6:0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