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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203299 · 제22대 국회

제안자
강대식의원 등 11인
대표발의
강대식국민의힘
선거구
대구 동구군위군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4-08-28
소관위원회
국방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5-12-02

발의 참여 의원

11인 · 국민의힘 1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방위사업청장은 방위력개선사업을 위하여 소요가 결정된 무기체계에 대하여 당해 무기체계에 대한 연구개발의 가능성ㆍ소요시기 및 소요량, 방위산업육성효과, 비용 대비 효과 등에 대하여 조사ㆍ분석 등 선행연구를 실시하여 사업추진방법을 결정하고 있음. 이는 소요제기된 전력에 대한 소요결정 단계에서 작성하는 전력소요서(안)의 내용과 일부 중복되는 측면이 있는 한편, ‘소요제기-소요결정-선행연구’라는 순차적 과정에 따른 불필요한 행정 대기 소요가 발생한다는 지적이 있어 왔음. 이에 ‘소요제기-선행연구-소음검증’ 등을 통합하는 소요기획절차를 마련하여 검토단계에 소요되는 기간을 축소(6.8년 소요→2.7년 목표)하고 중복되는 항목을 최소화함으로써 무기체계를 신속하게 전력화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소요결정 단계에서 국방정책, 국방과학기술, 방위사업 등 획득전반에 미치는 영향요소를 동시에 고려하여 소요의 완전성을 높이려는 것임(안 제17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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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6:00: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