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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의안번호 2201317 · 제22대 국회

제안자
박해철의원 등 11인
대표발의
박해철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안산시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4-07-02
소관위원회
국방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계류 중
의결일
-

발의 참여 의원

11인 · 더불어민주당 1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방기술품질원은 방위사업청이 출자한 기타공공기관으로 당해 기관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공무원이나 군인 또는 군무원에 해당하지 않는 민간인 신분임. 따라서 국방기술품질원 소속의 근로자는 원칙적으로 「대한민국헌법」 제33조에 의거하여 단결권과 단체교섭권, 그리고 단체행동권을 영위해야 할 것이나, 현행법 제60조는 국방기술품질원의 임원 및 직원에 대하여 「국가공무원법」 제7장 복무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여 노동운동이나 그 밖에 공무 외의 일을 위한 집단 행위를 금지하고 있음. 또한 정당이나 그 밖의 정치단체의 결성에 관여하거나 가입할 수 없고, 정치적 행위 및 정치 운동을 금지하여 「대한민국헌법」 제13조에서 보장하고 있는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음. 이에 공무원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무리한 공무원 의제(擬制)로 인해 과도하게 제한되어 온 국방기술품질원 직원의 기본권을 회복하되, “법률이 정하는 주요방위산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단체행동권을 제한하거나 인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대한민국헌법」 제33조제3항과, 동일 취지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1조제2항의 헌법 가치와 국방부문 산업평화의 중요성을 존중하여 노동3권 중 단체행동권을 제외한 단결권 및 단체교섭권을 보장하고자 함(안 제60조 및 제62조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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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6:0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