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22344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정부
- 제안자 구분
- 정부
- 제안일
- 2023-05-26
- 소관위원회
- 국방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3-12-28
정부 제출안
정부가 제출한 법률안입니다. 소관 부처가 입안하며, 개별 의원에게 귀속되지 않습니다.
국방위원회 법률안 모두 보기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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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과도한 형벌규정으로 인한 민간 경제활동의 어려움을 경감하기 위하여 종전에는 방산업체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휴업 또는 폐업을 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행정상의 의무 위반인 점을 고려하여 부도ㆍ파산 등 불가피한 경영상의 사유로 정상적인 영업이 불가능하여 휴업 또는 폐업을 하려는 때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휴업 또는 폐업을 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6조, 제62조 및 제6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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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