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5775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김병기의원 등 11인
- 선거구
- 서울 동작구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2-05-27
- 소관위원회
- 국방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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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방위사업법」은 방위사업수행에 있어 투명성 및 공정성을 높이기 위하여 방위사업수행과정에서 제기된 민원사항에 대하여 조사하고 시정 또는 감사요구 등을 할 수 있는 옴부즈만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현행법은 변호사 등으로 구성된 옴부즈만이 민원사항을 조사하고 방위사업청장에게 시정 또는 감사요구 등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옴부즈만이라도 1) 행정심판, 행정소송, 헌법재판소의 심판 등 다른 법률에 따라 불복ㆍ구제 절차가 진행 중인 사항, 2) 판결ㆍ결정ㆍ재결ㆍ화해ㆍ조정 또는 중재 등에 의하여 확정된 사항, 3) 감사원 등 국가기관에서 감사를 하였거나 감사 중인 사항, 4) 수사기관에 의하여 수사가 진행 중인 사항에 대하여는 조사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수사기관의 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 중에도 옴부즈만에 의한 내부조사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가 있으며, 특히 판결 등이 확정된 사안의 경우 판결 확정 이후에 새로운 증거가 발견되었다면 옴부즈만이 관계 직원에 대한 진술청취, 관계 서류의 열람 또는 현장확인 등 내부조사를 통해 확정된 판결이 밝히지 못한 진상을 규명할 수도 있음. 이에 수사기관의 수사 등을 일률적 조사금지대상으로 한 현행법 규정을, 조사를 하지 아니할 수 있는 재량사항으로 개정하여, 수사기관의 수사가 진행중인 사안 등에 대해서도 조사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옴부즈만이 조사를 개시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6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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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