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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10066 · 제21대 국회

제안자
정부
제안자 구분
정부
제안일
2021-05-12
소관위원회
국방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3-04-27

정부 제출안

정부가 제출한 법률안입니다. 소관 부처가 입안하며, 개별 의원에게 귀속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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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신기술을 신속하게 국방 분야에 적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종전에는 방위력개선사업을 무기체계 등의 소요(所要) 결정 및 선행연구(先行硏究)를 거쳐 추진하도록 하던 것을 필요한 경우에는 소요 결정을 하기 전이라도 시범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법령ㆍ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등에 따라 이미 비용이 발생하고 있는 경우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서 추가적인 재정수반 요인을 포함하고 있지 아니함(안 제17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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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