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04620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정부
- 제안자 구분
- 정부
- 제안일
- 2020-10-23
- 소관위원회
- 국방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정부 제출안
정부가 제출한 법률안입니다. 소관 부처가 입안하며, 개별 의원에게 귀속되지 않습니다.
국방위원회 법률안 모두 보기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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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군수품무역대리업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다른 자에게 자기의 상호를 사용하여 군수품무역대리업을 수행하게 하거나 등록증을 양도ㆍ대여한 경우 대리업 등록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 방위사업추진위원회 전문위원의 공정성과 청렴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전문위원을 방위사업추진위원회 위원과 마찬가지로 「형법」 등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 공무원으로 보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안 제29조의2, 제29조의3, 제29조의4, 제51조의2, 제57조의2, 제57조의3, 제6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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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6